[대구=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1월10일까지 편·불법 입시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 등에 대한 학원 특별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능 시험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5개 교육지원청이 각각 점검반을 편성해 교습비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살핀다.
무등록 의심 진학지도 학원,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시교육청은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학원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