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25일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학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부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연세대 입시가 다른 대학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세대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에서 설정한 데드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로 정한 데드라인이라기보다는 수시 전형(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이 12월 26일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학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했다.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수험생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일정이 중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수리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5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